카테고리 없음2017. 12. 25. 11:23

유족보상금이 상속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규정은 업무상 이유로 사망한 것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장ㄴ지를 저확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업무권한과 집행권을 갖고 있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설사 정관에 딸 지급하다하더라도 비과세 규정 적용되지 아ㅣ하고 상속재산에 퐇ㅁ함이 타당하다는 것인 국세청 입장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 ㅎ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산입할수 있는데 이경우 임언 사용인의 사망사유에는 업무상 재해ㅏ 질병 아니라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임원 또는 사용인에는 지배주주 등인 자는 제외되고

임원 지배주주인 임원 포함해서 순직과 관련된 장례비나 윌금 등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산입

 

임원 사용인의 사망 전 정관이나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되어 임원 사용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함

 

지급규정 없는 장례비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오케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