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12. 14. 16:21
대도시 내 지점 설치 이후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서울에서 의류 판매를 위한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에, 금번에 서울 다른 지역에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여 기존 매장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존 매장이 운영한지 5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금번에 취득한 빌딩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도시 내의 지점을 다른 대도시 내로의 이전은 새로운 지점 설치가 아닌 지점 이전에 해당되는바, 종전 대도시 내 지점설치일(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그 지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가 되지 아니합니다. (단, 수도권 중 서울특별시 외의 대도시 내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이전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보아 그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한 그 지점용 부동산은 중과 대상임)
한편, 대도시 내의 다른 매장을 부동산 취득 후 그 부동산 소재지에 그 매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지점설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지점이전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지점에 해당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임차하여 운영한 기존 매장을 새로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여 업종 추가없이 매장을 오픈할 경우에는 새로운 지점에 해당되지 않아 당초 기존 매장의 지점설치일로부터 5년 경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중과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기존 매장을 매장이 아닌 본사 사무실로만 사용한 경우에는 본점용으로 보는 것이므로 종전 매장에서 지점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새로 오픈한 매장은 새로운 지점에 해당되어 지점설치일로부터 5년 이내 지점용 부동산 취득함에 따른 중과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동법 시행령 제27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