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12. 4. 14:05

경기가 좋아져야 될텐데 어찌 건승하고 계신지요?

오늘은 비과세 급여 설계 -소득세 4대보험료 절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급여설계는 근로자 입장에서 소득세 절세와 회사입장에서 4대보험료 절세를 동시에 생각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안보는 것들은

임직워제공 사택제공이익(대주주 출자임원 과세)

연70만 이내인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

종업원 경조금(사회통념상타당범위)

출퇴근 차량 운임

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정도)

종업원 소유차량 직접운전 시내출장 지급기준 월20만원 이내

월20만원 벽지수당

천재지변 기타 재해 급여

제복(법령 조례)

작업복 피복

입갱수당 발파수당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월 20만원(학교 교원, 법에 따른 연구활동자, 법에 따른 중소기업 ㅂㄴ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방송법 취재수당 월 20만원

특수분야 군인

선원법 식료

선원법 월20만원 승선수당

그외 기타 비과세 되는 급여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12조 및 시행령 12조)-실업급여 육앟직 급여 등

 

갑자기 세무서에 들어가봐야해서 이쯤에서^^ 즐거운 하루되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