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12. 1. 19:52
숙박업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여부- 하남 세무사 미사신도시
【질문】                                                                                                                                                                                          -삼일인포마인-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로, 현재 장ㆍ단기로 투숙 중인 개인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레지던스 숙박업은 개인 투숙객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숙박업은 원칙적으로 영수증 발급 업종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면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발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동법 시행령 제73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