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11. 10. 14:20

법인 세무 컨설팅을 삼성역에서 세무사 회계사 대치동 강의

 

회사의 이사선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등 의사결저을 주총에서 해야되지만 실제 주주총회 소집 않하는 절차상 흠결에 대해

 

3%이사 주주, 감사, 법운 이사회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 주주전원 도의 소집절차 생략-서면 결으로써 갈음 가능

 

주총 결의 존재 증거 강화위해 공증하기도

 

임원 보수, 퇴직금 설계시 주총 특별결의 사항이라 흠결없고 하자가 없어야 세법상 부당행위 문제 근절

 

주주총회 무효사유 취소사유

상여처분

 

 

임원 퇴직급여는 정관정해진 경우 손금산입하는데 절차 흠결 는 경우 결의 없는 것ㅇ로 되므로 무효 주의

반드시 절차 준수해서 진짜로 주총 개최

 

입증 서류로는

1. 이사회 소집통지 또는 이사 감사 등의 동의서

2. 이사회 의사록

3. 주주초회소집 통지 (또는 총주주동의-10억미만)

4. 주총 의사록

5.공증

6. 회의장면 영상 사진

 

주주

자익권

공익권

 

이사 원치3인이사인자본금 10억미마 1,2인 가능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