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5. 12. 17:28


 

1. 현물출자를 통한 개인기업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 산정기준                                              -삼일인포마인-
    ○ 사건번호 : 대법 2016두62771, 2017. 3. 9. 판결
    ○ 관련조문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 쟁점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현물출자 바로 직전에 예금을 인출하여 자산이 축소된 경우, 인출 예금을 개인사업자의 자산에 포함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판결요지 :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시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현물출자 이전에 인출된 예금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음.
    현물출자 당시 당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외부 유출됨이 없이 설립법인의 자본금으로 그대로 승계되었는지 여부만 문제될 뿐 현물출자 이전과 비교해서 축소되었는지 여부는 더 이상 문제될 여지가 없게 되었고, 이는 설립법인의 자본충실이 확보되면 그 규모는 종전에 비하여 축소되더라도 취득세 면제 등의 과세특례를 인정하여 법인전환을 촉진시키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한△희가 ‘△△정밀’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1. 2. 28. 그 자산 중 보통예금 901,493,822원을 인출한 후, 그 다음날인 2011. 3. 1.자로 나머지 토지와 건물 등 사업용 재산 2,923,512,339원을 포함한 사업을 현물출자할 당시 당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위 사업용 재산가액에서 당시 부채총액 1,510,734,839원을 공제한 나머지 1,412,777,500원이었고, 이것이 그 후 2011. 5. 12.자로 설립된 원고의 자본금과 같은 금액이었던 이상, 현물출자 대상이었던 위 사업용 재산에 관하여는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6. 11. 9. 선고 2016누45549).


 

2. 사업양수도계약 전의 차입금이 순자산가액 산출시 부채로 계상되는지
    ○ 사건번호 : 대법 2016두62474, 2017. 3. 9. 판결
    ○ 관련조문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5항(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 쟁점 : 사업양수도방식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양수도계약 바로 직전에 자기 자본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순자산가액 산출시 차입금을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 판결요지 : 법인전환 사업양수도계약 전의 차입금이라도 이를 자본인출금으로 사용시(초과인출금 미발생)는 순자산가액 산출시 부채로 계상할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이 법인전환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기 위한 사업양수도방법에 관하여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영업재산이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개인기업주로부터 법인으로 양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개인기업의 영업재산 일부가 법인에게 양도되지 않거나 법인전환에 앞서 개인기업의 자본구성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에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차입금채무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부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6. 11. 9. 선고 2016누45532 판결).


 

3. 환지를 수용으로 오인하여 번복한 처분이 재처분금지에 해당되는지
    ○ 사건번호 : 대법 2016두56790, 2017. 3. 9. 판결
    ○ 쟁점 : 지토지로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수용이 기재된 이의신청 자료를 제출하므로 과세관청이 수용으로 보아 종전처분을 직권취소한 이후, 환지방식임을 재인식하고 다시 부과한 경우 불복절차의 과세처분취소 재처분금지에 해당 여부
※ (전제 판결) 환지예정지의 종전소유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실상소유자에 해당됨.
    ○ 판결요지 : 이의신청 제출서류가 허위자료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직권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번복처분은 재처분금지에 해당됨 .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직권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161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관련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지장물과 관련하여 손실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조합이 위법하게 수용을 하여 분쟁이 있으니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원고들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원고들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직권취소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4. 흙막이 공사를 위한 규준틀 설치가 건물 신축공사의 착수에 해당되는지
    ○ 사건번호 : 대법 2016두58406, 2017. 3. 15. 판결
    ○ 쟁점 :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건축공사의 기초가 되는 흙막이 공사를 위한 규준틀 설치작업을 실시한 경우, 부속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흙막이 작업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규준틀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시점에 이미 건축물 신축공사가 시작되었다고 할 것으로 당해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됨.
    흙막이 작업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규준틀 설치 작업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2. 6. 1. 이전에 개시되었고, 이를 기초로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흙막이 작업, 터파기, 구조물 공사 등을 거쳐 이 사건 건축물이 완공되었다. 규준틀은 건물의 위치와 높이, 땅파기의 너비와 깊이 등을 건축 현장에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토대로 흙막이 작업 등이 공정에 따라 순차로 이루어진다. 이 사건 규준틀 작업에 따라 설치된 철제 가이드빔은 그 재료의 크기와 상태에 비추어 쉽게 이동이나 분리를 할 수 없어 단순한 가설물과는 다르고, 위 작업 이후 약 2개월 내에 정상적으로 흙막이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후 예정된 후속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사정은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다(따라서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서 정한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준틀 설치 작업시점에 이미 건축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농지원부에 등재되고 과수를 식재한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
    ○ 사건번호 : 대법 2016두62467, 2017. 3. 16. 판결
    ○ 관련조문 :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 쟁점 : 농지원부에 등재되고 토지에 매실나무를 식재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농지원부에 등재되고 매실나무를 식재한 경우라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음.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이와 같은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① 피고는 2015. 4. 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00리 토지는 경작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리 토지는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을 제3호증), ② 2011년 및 2012년 촬영된 항공사진 상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매실나무가 식재되어 있기보다 나대지와 비슷한 상태로 보이는 점, ③ 농지원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행정자료에 불과한 것으로서 농지원부에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경농민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2010년 및 2011년 작성된 영수증과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을 뿐, 농작물의 수확내역이나 농약, 비료 구입내역 등 원고가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의정부지방법원 2016. 4. 19. 선고 2015구합1439 판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