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1. 23. 22:22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안 발표
- 금융감독원 2017년 핵심 추진과제 발표                                                                                               출처 : 금융위원회
 
 

1. 현황 및 문제점
    ○ 신탁은 ‘신임관계’에 기반하여 위탁자의 다양한 재산을 수탁자가 운용ㆍ관리ㆍ보관하는 재산관리기구(vehicle)로 유연성ㆍ자율성이 큰 신탁계약의 특성에 따라, 해외 주요국은 노후재산관리, 부의 이전, 기업자산관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됨.
    ○ 반면, 우리의 경우 신탁업이 금융투자업을 다루는 자본시장법으로 규율되어 본래의 유용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따라, 신탁산업이 겸영신탁업자(은행ㆍ증권사)의 단순 운용형 금전신탁으로 편중되고, 종합재산관리 서비스로서 역할이 미약하여 현 신탁업 규제체계 하에서 고령화 등 사회ㆍ경제변화에 따른 새로운 신탁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상황임.
    - 특정금전신탁 규모는 총 263조원(퇴직연금 제외)에 달하나, 단순 운용형인 MMT, 정기예금형이 거의 절반(44%)을 차지
- 종합재산신탁의 계약건수가 20건에 불과한 등 장기 자산관리형(유언, 상속ㆍ증여), 복지형(장애인신탁) 활용이 매우 저조
구분
내용
진입규제 신탁업을 금융투자업의 하나로 규율(*) → 사실상 독립 신탁업자의 출현이 어렵고 금융회사가 겸영업으로 영위
수탁재산 재산 일체의 수탁이 가능한 신탁법과 달리 수탁가능재산이 제한(금전ㆍ증권ㆍ부동산 등 7종)되어 영업 범위가 협소함. 특히, 자본시장법 입법취지와 달리 ‘투자성 없는 재산’의 수탁과 관련해서도 금융투자업자의 운용규제(영업규제)를 적용받는 불합리 등도 제기
영업규제 ‘금전재산-운용’ 위주로 규율되어, ‘비금전재산-관리ㆍ보관’ 업무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이 어려움
(*) 증권사ㆍ자산운용사에 준한 인가기준 설정(예 : 종합신탁업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2. 추진 방향
    ○ 신탁이 유연성ㆍ자율성을 회복하여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로기능할 수 있도록 신탁업법 제정 등 규율체계 전반 개편
구분
내용
진입규제 정비 - 신탁의 특성에 맞추어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
- 금융투자업에 준한 인가단위(수탁재산별)를 기능별(관리ㆍ처분ㆍ운용 등)로 전환하고, 자기자본 등 진입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신탁전문법인, 법무법인 등 새로운 신탁업자의 진입 유도
운용 자율성 확대 - 생전신탁(*), 유언신탁, 유동화신탁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되는 규제는 적극 해소
- 수탁재산의 범위를 신탁법 수준에 맞추어 (자산에 결합된)부채, 영업(사업),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등까지 대폭 확대함에 따라 부채가 수반되는 ‘생전신탁’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사망보험금 유언신탁’ 등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
- 생전신탁, 유언신탁 등 새로운 형태의 종합재산신탁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재신탁도 제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맞춤형 신탁계약 출현을 촉진하고, 재신탁 등을 통해 수탁재산 관리의 효율성ㆍ전문성을 제고(서비스 질 개선)
- 자기신탁(**), 수익증권ㆍ신탁사채 발행 등 신탁법상 허용된 다양한 운용방법도 여타 자산운용업 규제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
이용 편의성 제고 등 수요자의 편의성은 제고하되, 운용 자율성 확대 등에 대응하여 신탁업자 책임성은 보다 강화
- 장기 재산관리신탁 등에 대해서는 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위탁자 보호를 전제로 비대면 계약ㆍ지시도 제한적 허용하여 신탁 이용의 접근성ㆍ편의성을 높이고,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비대면 신탁업자의 서비스 공급기반도 마련
- 맞춤형 개별 서비스라는 신탁 특성을 감안, 설명ㆍ보고의무 등 수요자 보호를 위한 제반절차ㆍ장치 등은 한층 강화
(*) 생전신탁(유언대용신탁) : 위탁자 생전에는 위탁자를 위해, 위탁자 사후에는 배우자ㆍ자녀 등 지정된 자를 위해 자산을 관리ㆍ운용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신탁
(**) 자기신탁 :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자신이 수탁자로서 보유하고 수익자를 위해 관리ㆍ처분ㆍ운용한다고 선언(신탁선언)함으로써 설정되는 신탁

3. 향후 계획
    ○ (~ 2017년 6월) 실무 T/F 운영을 통한 신탁업법 제정안 마련
    ○ (2017년10월) 신탁업법 제정안 정기 국회 제출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