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6. 3. 2. 21:21
[ 법인세신고 대비 ] 2016년 법인세신고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법개정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ㆍ 감면세액 조건 강화 및 차등 적용
1. 비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력개발비를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 이하 '조특령’으로 기재
o 전담부서 직원이 아닌 직원의 교육훈련비 등은 R&D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감안
* 201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조특법상의 중견기업 요건 조정(조특령§9, 10 등)
o 각종 투자세액공제에서 적용하는 중견기업의 요건을 추가함
- 중견기업의 요건(아래 ⅰ,ⅱ, ⅲ, ⅳ, ⅴ 요건 모두 충족)
ⅰ) 중소기업이 아닐 것
ⅱ)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
ⅲ)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닐 것
ⅳ) 자산총액5조원 이상인 기업이 해당법인의 주식 3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ⅴ)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R&D세액공제의 경우에는 5천억원 미만, 조특령§9④)일 것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대기업에 대한 공제율 한도 축소(조특법§10, §26)
o R&D비용세액공제 중 당기분 방식에 의한 공제율을 축소(3% → 2%)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o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폐지(1∼2% → 0%)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차등적용(조특법§11)
o R&D 설비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규모별로 공제율을 차등화
- (대기업) 10%→3%, (중견기업) 10%→5%, (중소기업) 10%(변동없음)
* 2014.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5. 12. 31.

5.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차등적용(조특법§24)
o 첨단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생산성향상시설에대한 투자 촉진을 유도
-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
* 2015.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7. 12. 31.

6.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차등적용(조특법§25)
o 기업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
- (대기업) 3%(변동없음),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3%→7%
- 다만, 중소기업의 기술유치방지시설 투자 시 7% → 10% 인상
* 2015.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7. 12. 31.

7. 에너지절약시설 ㆍ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조특법§25의2, §25의3)
o 에너지 효율 제고 유도와 환경보전 지원 등을 위해 공제율을 차등화
- (대기업) 10%→3%, (중견기업) 10%→5%, (중소기업) 10%(변동없음)
* 2014.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6. 12. 31.

8.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선(조특법§72)
o 영세 비영리법인·중소법인과의 과세불형평 해소
- 과세표준 20억 이하분 9%, 과세표준 20억 초과분 12%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고용지원·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도 신설 및 적용대상 확대
1.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29의3)
o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2년동안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
* 퇴직 前 1년 이상 근로, 출산·육아로 퇴직, 퇴직후 3∼5년내 재취업
* 2015. 1. 1.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7. 12. 31.

2.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조특법§29의4)
o 자발적으로 근로자의 급여를 인상하는 기업의 노력에 인센티브를 부여
- 상시근로자의 당해연도 평균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크고, 당해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년도 상시근로자 수 이상
- (대기업) 5%, (중소·중견기업) 10%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7. 12. 31.

3.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30의2)
o 중소기업이 ’14.6.30. 현재 비정규직을 ’15.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 지원
-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인원 당 200만원
* 2015. 1. 1.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4. 고용창출투자세액의 우대대상 확대(조특령§23)
o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한국형 직업학교)로 확대
* 2015. 1. 1. 이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5.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법§25의3)
o 기업의 효과적인 토양오염방지시설 투자 유도
* 2015.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1. 신성장동력사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추가(조특령 별표7)
o 문화컨텐츠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신성장동력산업 대상기술에 영상컨텐츠(영화·애니메이션·방송) 및 게임컨텐츠의 기획·제작·비스 관련 기술 추가
* 2014. 11. 4.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

2.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조정(조특령 별표8)
o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 AMOLED 분야 기술조정
- 대화면 AMOLED 부품·소재·장비·패널 제조(모듈공정제외) 기술
* 2014. 11. 4.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

3.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조특법§12①)
o 적용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여 중견기업 기술개발을 지원
* 2015. 1. 1. 이후 최초로 특허권 등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신설(조특법§12③)
o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자체개발한 특허권·실용 신안권·기술비법 등에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신설
- 중소기업이 2015. 12. 31.까지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25%세액 감면
* 2015. 1. 1. 이후 최초로 특허권 등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4) 투자 ㆍ 소비 확대를 위한 제도신설
1.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법법§56, 법인세법 시행령* 93조)
* 이하 '법령’으로 기재
o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중소기업 제외)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이 당기소득의 일정액 중 투자ㆍ임금증가ㆍ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세
- 개별기업 상황에 따라 ㉮, ㉯ 방식 중 선택
ㆍ㉮ 【소득 × 80% - (투자+임금증가+배당액 등】 × 10%
ㆍ㉯ 【소득 × 30% - (임금증가+배당액+상생협력기금 등】 × 10%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2017. 12.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3년간 한시 적용

2.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조특법§104의 27, 조특령§104의24)
o 고배당 상장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25% 선택적 분리과세 허용
- 고배당 상장기업의 요건는 ① 또는 ②
① 시장평균 배당성향ㆍ배당수익률의 120%이상이고 총배당금 증가율 10%이상 상장주식
② 시장평균 배당성향ㆍ배당수익률의 50%이상이고 총배당금 증가율 30%이상 상장주식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2017. 12.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 배당분까지 적용

(5)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1.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인상(법법§25)
o 중소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따른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기본한도를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 (적용기한) 2016. 12. 31.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세제지원 확대
※ 지역ㆍ업종ㆍ기업규모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
구 분
수 도 권
지 방
도ㆍ소매업,의료업
제조업ㆍ물류업 등
(40개 업종)
지식기반산업
도ㆍ소매업,
의료업
제조업ㆍ
물류업 등
(40개 업종)
중기업
-
-
10%
5%
15%
기업
10%
20%
20%
10%
30%

o 영화관 운영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으로 추가(조특법§7①)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신규 상장법인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우대
o ’15. 1. 1.부터 ’15. 12. 31.까지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 중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조특법§5①)
-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투자금액의 4%
*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설비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특례(법령§28)
o 전년 대비 설비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중소기업이 ’14. 10.~’16. 6월 중 취득한 설비자산에 대하여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음
* 2014. 10.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5.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적용(조특령§2②)
o 관계기업도 비관계기업과 동일하게 졸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기업간의 형평성 제고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중소기업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기산 연도 변경 (조특법§63)
o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용기한을 ’17. 12. 31.까지 연장하고 감면기산 연도를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서 최초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변경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손금산입 허용(법령 §20)
o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시 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주권상장법인 등이 현금정산형, 자기주식교부형 방법으로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손금산입하는 방법에 있어서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방법도 추가함
* 2014. 10. 1. 이후 주식 발행분부터 적용

(6) 법인 세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1.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등(법법§76)
o 지급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를 부과사유로 추가하였고, 가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변경
- 가산세율 2%. 단,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이내 제출시 1%
* 2015. 1. 1. 이후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2. 유족에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허용(법령§19, 법칙§10의3, 소득령§55)
o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을 위해 사용인ㆍ임원(지배주주 등 제외)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금 산입 허용
- 사용인ㆍ임원 사망 이전에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 위로금 지급기준에 따라 사용인ㆍ임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면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2015. 2. 3.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급분부터 적용

3.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 완화(법령§97)
o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3(연 10.95%)에서 연 2.5%로 인하
* 2015. 2. 3.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급분부터 적용

4.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법칙§6)
o 정기예금 이자율 하향 추이를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요율을 2.9%에서 2.5%로 인하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5.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조특법§104의10)
o 해운기업은 해운소득에 대하여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톤수와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와 비해운소득(일반법인과 동일)의 법인세의 합계액을 법인세로 납부함
- 적용기한을 2019.12.31.까지 연장함

6.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60, §61, 조특령§57)
o 법인이 대도시 소재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 양도차익과세이연(5년거치 5개사업연도 분할익금 산입) 적용기한을 2017. 12. 31.까지 연장
- 추가사항 : 이전 후 동일업종(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 영위
- 사후관리 요건 중 '이전 후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평균 상시근무인원이 50%이상인 경우’를 '이전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지난 후 과밀억제권역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50%이상인 경우’로 변경

7.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감면 기산연도 변경 (조특법§62④)
o 지방이전 초기 결손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서 최초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변경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8. 국제거래 정상가격 산출 관련 서류 간소화(국조령§7)
o 법인이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이유서의 면제 기준을 전체 특수관계인 용역거래 금액을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국외특수관계인별 용역거래 금액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적용하여 납세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함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7) 공평과세를 위해 적용기준 강화 및 의무화를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
1.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법법§76⑨, §121)
o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15. 7. 1. 이후 재화ㆍ용역 공급분(가산세는 ’16. 1. 1. 이후 재화ㆍ용역 공급분부터 적용)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
o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 대상자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자로서 면세사업 겸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예:10억원) 이상인 자
o 전자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전송 가산세
-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다만,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공급가액의 1%
- 지연(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 × 가산세율
가산세율(%)
’16
’17
’18
’19
지연전송
법인, 개인겸업자
0.1
0.5
0.5
0.5
일정규모
이상 개인
-
0.1
0.1
0.5
미전송
법인, 개인겸업자
0.3
1
1
1
일정규모
이상 개인
-
0.3
0.3
1

2. 국제거래명세서 신고기한내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국조법§12, 국조령§51)
o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중 신고기한내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조정(조특법§26)
o 대기업 지원 축소와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공제율 조정
- 공제율 조정 : 4~7% ⇒ 3~9%
- 대기업 : 기본공제 폐지(1~2% → 0%)
- 중견ㆍ중소기업 : 기본공제율 1% 인하, 추가공제율 1% 인상
- 대기업ㆍ중견ㆍ중소기업 수도권 밖 투자시 추가공제율 1% 인상
- 서비스업은 추가공제율 1% 인상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건물 ㆍ 구축물에 대한 각종 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기간 연장 (조특법§146, §94)
o 법인이 건물ㆍ구축물에 대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투자완료일로 부터 2년 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ㆍ임대한 경우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하고 있으나, 처분 및 전용이 용이한 점을 감안하여 사후관리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함
* 2015.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5. 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104조의23)
o ’1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K-IFRS 도입 첫해 대손충당금 설정기준변경(예상손실모형 → 발생손실모형)시 대손충당금 일시 환입액*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기한 종료
* 회계기준 변경 첫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 -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회계기준 변경직전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잔액
- K-IFRS 대손충당금 평가모형이 발생손실모형에서 예상손실모형으로 재변경되는 점 감안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의 강화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미신고 과태료 인상 및 형사처벌규정 강화 (국조법§34의2, §35, 국조령§51③)
o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제제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위반시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형사처벌규정을 강화
현 행 개 정
▶ 미신고 과태료
- 미신고금액이 20억원 이하분
: 미신고 금액의 4%
- 미신고금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분
: 미신고 금액의 7%
- 미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분
: 미신고금액의 10%
▶ 미신고 과태료 인상
- 미신고금액이 20억원 이하분
: 미신고 금액의 10%
- 미신고금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분
: 미신고 금액의 15%
- 미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분
: 미신고금액의 20%
▶ 미소명 과태료
: 미소명 금액의 10%
▶ 미소명 과태료
: 미소명 금액의 20%
▶ 형사 처벌(미신고금액 50억원 초과)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 금액의 10% 이하 벌금
▶ 형사 처벌 기준 강화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 금액의 20% 이하 벌금
* 2015. 1. 1.이 속하는 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

o 해외 금융계좌를 무신고ㆍ과소신고 하였더라도 신고기한 종료 후 6개월 또는 2년 이후에도 수정신고ㆍ기한후 신고를 통해 시정할 경우 인센티브를 강화하고자 수정신고ㆍ기한후 신고시 과태료 감면율을 상향
현 행 개 정
▶ 수정신고시 과태료 감면
- 6개월 이내 : 50%
- 1년 이내 : 20%
- 2년 이내 : 10%
<신 설>
▶ 수정신고시 과태료 감면
- 6개월 이내 : 70%
- 1년 이내 : 50%
- 2년 이내 : 20%
- 4년 이내 : 10%
▶ 기한후 신고시 과태료 감면
- 1개월 이내 : 50%
- 6개월 이내 : 20%
<신 설>
<신 설>
▶ 기한후 신고시 과태료 감면
- 1개월 이내 : 70%
- 6개월 이내 : 50%
- 1년 이내 : 20%
- 2년 이내 : 10%
* 2015. 1. 1. 이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법인의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의무 확대(법법§121의2ㆍ3, 법령§164의2ㆍ3ㆍ4)
o 법인이 외국의 부동산 및 부동산권리를 취득하고 투자운용(임대포함)한 경우 해외 과세정보 파악의 실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해외부동산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 기한내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을 하였을 경우 취득가액의 1%(5천만원 한도)를 과태료로 부과함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식 합리화(법령§94)
o 거주자ㆍ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으로 공제를 받는데 세액공제 방식 중 세액공제한도계산시 국가별 한도와 일괄한도 중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저세율국 활용한 외국납부세액 과다공제 방지를 위해 국가별 한도방식만 허용
- 개정전 발생한 한도초과액(이월공제액)은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한 후 국가별 한도 방식에 따라 공제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과소자본세제 적용기준 강화(국조법§14, 국조령§24의2)
o 법인이 국외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금액의 업종별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과소자본세제 기준에 대하여 차입금의 대상과 업종별 배수를 강화하여 국내진출한 다국적기업의 과도한 이자비용공제를 방지
- 국외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국외 지배주주와 친족관계 등이 있는 자로 부터의 차입금도 포함
- 업종별 배수 : 일반업종 3배 → 2배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5. 내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사전조정제도 도입(국조법§6의3, 국조령§14의7ㆍ8, 관세법§37의2, 관세령§31의2 신설)
o 법인이 내국세의 정상가격 일방적 사전승인(APA) 신청시 또는 관세의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신청시(동시신청 가능),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의 평가 방법 및 적정범위를 협의하여 결정함
* APA : Advance Pricing Agreement
* ACVA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o 과세관청은 사전조정신청서 접수일부터 90일 이내 사전조정 신청자에게 사전조정절차 시작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고
- 사전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수령일부터 30일 이내에 APA와 ACVA의 별도 진행 여부를 과세관청에게 회신받을 수 있음
* 2015. 1. 1. 이후 사전조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내국법인의 국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 (법법§57, 법령§94)
o 내국법인(모회사)이 국외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국외자회사의 외국법인세 납부세액 중 배당소득 비율 상당액을 모회사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 국외자회사의 요건을 완화하고 국외손회사 적용을 제외하여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간 과세형평을 도모
- 국외자회사 : 모회사가 10%이상 직접 주식보유 → 모회사가 25%이상 직접 주식보유
- 국외손회사 : 국외자회사가 10%이상 직접 주식보유하고 모회사가 10%이상 간접 주식 보유 → 국외손회사 적용 제외
* 지분율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손회사 제외 : 2015. 2. 3. 이후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분부터 적용

(9) 기업구조조정 세정지원 확대
1.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46등)
o 구조조정 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처분시까지 양도차익 과세이연
- (지원요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보유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다른 법인의 주식을 다음 중 하나만 해당되어 양수하는 경우 과세이연
ㆍ다른 기업으로부터 신주 등을 양수하는 경우
ㆍ다른 기업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로부터 그 보유주식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 (사후관리) 다음의 경우 주주에게 '과세이연된 세액+이자상당가산액’ 부과
ㆍ주식양도 후 5년 이내에 기업집단내 주식 양도한 법인과 동일업종 법인이 생기는 경우
ㆍ주식양도 후 5년 이내에 주주가 양도한 법인의 주식을 재취득 하는 경우
* 2015. 1. 1. 이후 주식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국세청)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