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12. 4. 08:08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한과 퇴직소득세 산출방식 변경
 
    현재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2015년 2월 3일 시행령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는 상기의 사유에 의한 중간정산이 금지된다.
    본고에서 이와 관련되어 검토하여야 할 사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개요
    2015년 2월 3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중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했던 조항이 임원-근로자 간 형평성 제고를 이유로 삭제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완전한 퇴직을 해야지만 퇴직금 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추가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퇴직소득공제방식과 산출세액 계산방식이 변경되면서, 단계적으로 퇴직소득세 부담이 늘게 된다. 특히, 퇴직소득공제방식과 산출세액 계산방식이 고액 퇴직금 수령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됨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도 있다.
    절세라는 측면에서 퇴직소득세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분류과세 되고, 퇴직금이 고액인 경우에도 정률공제, 연분연승법 적용으로 실효세율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관련 법 개정으로 고액퇴직자의 실효세율이 몇 배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고액퇴직금을 받는 임원은 12월 31일 까지 선택가능한 ‘연봉제 전환 연말정산’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의 개정
(1) 임원의 퇴직소득 중간정산 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가. 개정취지
○ 임원과 근로자간 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직 중에 퇴직소득 중간지급이 가능*한 경우
* 법인의 경우 손금산입 가능
□ 임원만 적용가능한 퇴직소득 중간지급 사유 삭제
○ 근로자, 임원 공통 적용 사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중간 정산사유*
*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임금피크제로 임금 감소
- 퇴직연금제도 폐지
○ (좌 동)
○ 임원만 적용하는 사유
-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퇴직소득을 중간지급 받는 경우부터 적용
(2) 퇴직소득 과세방식 개선
    (소득세법 제48조, 제55조)
가. 개정취지
○ 소득 수준별로 차등과세하여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 과세방식(①~④순서로 계산)
□ 퇴직소득 과세방식 개선
① 퇴직소득 - 근속공제
- 정률공제(40%)
① 퇴직소득 - 근속공제
* 정률공제(40%) 폐지
② (연분) ① × 5* ÷ 근속연수
* 연분연승 적용비율
② (연분) ① × 12 ÷ 근속연수
③ ② × 기본세율(6~38%)
③ (② - 차등공제) × 기본세율(6~38%)
환산급여
공제액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천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35%)
④(연승) ③×근속연수÷5
④ (연승) ③ × 근속연수 ÷ 12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 1. 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 다만, 2016.1.1.~2019.12.31.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함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퇴직소득 산출세액
2016.1.1.~2016.12.31.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80퍼센트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20퍼센트
2017.1.1.~2017.12.31.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60퍼센트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40퍼센트
2018.1.1.~2018.12.31.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40퍼센트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60퍼센트
2019.1.1.~2019.12.31.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20퍼센트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80퍼센트

검토해 볼 사안
    상기에서 보듯이, 2016년 1월 1일부터 소득공제방식 및 산출세액계산방식이 변경되어 퇴직소득세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특히 퇴직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임원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중간정산을 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노려볼 만 하다.
    그러나, 개별 기업의 현황, 임원의 근속연수 등에 따라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개별기업, 임원별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 몇 가지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퇴직급여지급규정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손금산입 되는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기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급하게 만들거나,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 특정임원을 위한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의 경우에는 적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② 가지급금
    절세를 하기 위하여 중간정산을 했으나,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분되는 경우도 자주 있다. 따라서, 실제 중간정산 시행시에는 그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간정산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근속연수 및 잔존근무기간의 고려
    중간정산 이후에는 연봉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남은 근로기간의 모든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근로소득세는 퇴직소득세에 비하여 실효세율이 높기 때문에 근속연수 및 잔존근무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주 오랜 기간 근무를 해왔고, 실제 퇴직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나, 퇴직금이 얼마되지 않고 앞으로 오랜 기간 근무할 예정이라면 중간정산을 안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④ 회사의 재무사항 고려
    순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재무상황이 좋다면,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더라고 큰 영향이 없을 것이나, 결손이 누적되고 부채비율이 높다면 회사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유현금이 없어서 차입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에도 영향을 미치고 부채비율을 높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열거한 것 이외에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중간정산을 실행하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중간정산시에는 관련된 규정, 예규,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손금불산입, 가지급금 등으로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 규정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