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4. 15. 18:36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매출액이 적으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 이외의 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분야】상속ㆍ증여세

【질문】

당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직종은 제조업으로 매출액은 1,600억원이며, 상시근로자수는 400명입니다.
당사는 현재 중소기업이 아니며, 중소기업 유예기간 역시 초과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갑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가업상속의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업종별 요건을 모두 졸업한 (인원, 자본, 매출액등) 기업도 매출액만 2,000억원 이하이면 가업상속 대상기업이다.

을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가업상속의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업종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중에서 매출액만 초과 되어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만 가업상속 대상기업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요건의 인원기준 (제조업 300명)을 초과하였으므로 매출액이 2000억원 이하이어도 중소기업요건의 인원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가업상속대상기업이 아니다.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재산-310, 2011. 6. 29. ; 재산-128, 2011. 3. 10.).

따라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 이외의 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