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4. 25. 18:17
오늘은 채권의 할인(증)액이「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인지, 유가증권의 평가차익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건 경정청구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기업회계기준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할인액의 상각액)을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의 이월익금에 해당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문서번호】조심2014서85, 2015.04.01

【주문】
OOO이 2013.7.1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의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서 할인 또는 할증 발행된 채권을 취득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원가와 만기 액면 가액의 차액(할인액 또는 할증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상각하고, 그 상각액을 채권의 취득원가에 가산 또는 차감함과 동시에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하여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2009년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할인액 또는 할증액 상각액의 세무처리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음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채권의 매각 또는 만기시점에 손익으로 인식한다는 회신OOO 법인세 신고부터는 매각 또는 만기가 되는 사업연도에 할인액 또는 할증액 전액을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4.2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2009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미 수익으로 계상된 할인액 상각액 OOO원을 채권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2009∼201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합계 OOO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3.7.12.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채권할인 상각액OOO은 2009사업연도 이전의 것으로 이미 부과제척기간 및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통지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경정청구는 기존에 혼재하고 있던 서로 다른 유권해석을 국세청이 정리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익금으로 산입한 해당 사업연도(2007∼2009)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를 반영해 달라는 것이 아니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후 사업연도의 손익에서 이중과세 부분을 조정하여 주지 않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이월익금의 익금불산입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령에도 위배된다.

이 건의 경정청구는 과세관청의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채권의 할인 ·할증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함에 따라 세금을 국가에 미리 납부하였다가 과세관청의 이 건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채권의 할인ㆍ할증상각액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가 달라졌고, 과세관청은 유권해석을 변경하면서 그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함이 없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결과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해석금지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이 이미 소멸되어 청구법인은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처분청도 직권으로 감액경정을 할 수 없다면, 새로운 해석 이전 사업연도에 신고된 할인(할증)액은 이미 완결된 사실로서 당초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가 할인발행된 채권을 취득하여 그 할인액을 매년 이자수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다신고한 경우 당해 법인이 이자수익으로 과대계상한 금액 중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자수익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회신OOO 하였다.
채권할인 상각액은 이자수익으로 신고한 사업연도별로 익금불산입 조정할 사항으로, 이를 세무조정하지 못하여 법인세를 과다 신고한 경우 과다 신고한 사업연도별로 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2009사업연도 이전에 이자수익으로 계상된 부분으로 경정청구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거나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 하였기 때문에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채권의 할인(증)액이「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인지, 유가증권의 평가차익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채권의 할인액 중 기간경과에 따른 상각액을 사업연도별 이자수익으로 익금산입한 경우 채권매각ㆍ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할인액 총액을 익금산입하면서 기 익금산입한 이자수익(할인액 상각액) 중 부과제척기간 및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각 사업연도분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이월익금
3.∼8. (생략)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이월익금】법 제18조 제2호에서 “이월익금”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또는 면제소득을 포함한다)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투자자산인 할인 또는 할증 발행된 채권을 취득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 원가와 만기 액면가액의 차액(할인액 또는 할증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상각하고, 그 상각액을 채권의 취득원가에 가산 또는 차감함과 동시에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하여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다가 2009년 위와 같은 할인액 또는 할증액 상각액의 세무처리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음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채권의 매각 또는 만기시점에 손익으로 인식한다는 이 건 관련 유권해석을 받은 후, 2009사업연도(2009.4.1.∼2010.3.31.) 법인세 신고부터는 매각 또는 만기가 되는 사업연도에 할인액 또는 할증액 전액을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2013.4.2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2009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미 수익으로 계상된 할인액 상각액 OOO원을 채권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2009∼201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합계 OOO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3.7.12.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채권할인 상각액OOO은 2009사업연도 이전의 것으로 이미 부과제척기간 및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고,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경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 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4.12.29. 및 2015.3.13. 이 건 심리를 위한 두 차례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출석하여 채권의 취득원가와 만기 액면가액의 차액인 할인액은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니라 유가증권의 평가차익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18조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가 타당하다는 근거로 제시한 처분청 예규OOO는 잘못된 유권해석이라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유효 이자율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여 종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유효이자율로 평가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은 「법인세법」상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에 해당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 불산입하여야 할 것이나, 법인이 채권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채권의 액면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차액인 할인액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이자소득에 해당 한다 할 것이고, 해당 채권의 만기 또는 매각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할인액을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부터 투자자산인 할인 또는 할증 발행된 채권을 취득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원가와 만기 액면가액의 차액(할인액 또는 할증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상각하고, 그 상각액을 채권의 취득원가에 가산 또는 차감함과 동시에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하여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다가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2009.9.30. 채권의 매각 또는 만기시점에 손익으로 인식한다는 국세청 회신OOO을 받은 후, 2009사업연도(2009.4.1.∼2010.3.31.) 법인세 신고부터는 채권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거 사업연도에 이미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할인액을 포함하여 할인액 전액을 다시 이자수익으로 신고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채권의 취득원가와 만기 액면가액의 차액인 채권의 할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 이전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채권의 할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당시의「법인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비추어 달리 잘못이 없는바,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기업회계기준 유효 이자율법에 의한 할인액의 상각액)을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6조의 이월익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18조 제2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3.7.12. 청구법인에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위의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