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3. 5. 22:56
종종 여쭤보시는 건데요 간이과세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인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를 알아봅니다
【질문】 본인은 A사업장을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B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공동사업과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개인사업은 별개의 사업체인 바, 공동사업장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더라도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개인사업장이 다른 간이과세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성원의 개인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