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3. 5. 22:46
이번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부해보아요
【질문】 당사는 발명진흥법 및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부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에 대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임원(법령 §20 ④)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역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