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 처리와 관련하여 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결산조정 대손금의 처리를 공부해보시죠
【질문】 | 당사는 2013년 말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회계처리를 한 후, 법인세법 상 대손요건 불충족에 따른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대손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2013년에 손금불산입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손금추인하고자 하는 바, 해당 채권을 제각하는 회계처리 없이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 대한 채권 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는 방법으로 대손상각 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그 후 채무자의 파산 등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