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0. 31. 21:58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액의 안분계산시 과세공급가액에 관한 질의입니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법 제29조 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의료기관입니다.
면세사업 - 의료
과세사업 - 임대, 과세진료, 식당 등

현재 과세사업장에 해당하는 부분의 전력료, 도시가스료, 용역비 등 실지귀속이 가능한 부분(A)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과세ㆍ면세 공통으로 사용하는 전력료, 도시가스료, 용역비 등의 부분(B)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당사는 B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입세액 안분 시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을 해야하는데, 과세공급가액에 A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안분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외하고 안분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을 적용하여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0조).

여기서, 총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법 제29조 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A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안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