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8. 24. 16:08
오늘의 주제는 임차한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비용의 매입세액공제여부 등에 관한것입니다
토지의 소유자 아닌 사업자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임차하고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해당 창고를 멸실하고 토지만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 토목공사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질의 1)
해당 토목공사비용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질의 2)
해당 토목공사비용을 포함한 창고 건설비용을 당사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선급임차료 등 손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질의 1)
관련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토지의 소유자 아닌 사업자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2007두20074, 2010. 1. 14. ; 재부가-72, 2010. 2. 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2)
타인소유(임대인)의 토지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건물을 멸실하여 임대인에게 토지를 반환하는 경우, 상기건물은 임차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서면2팀-2504, 2006. 12. 7. ; 서면2팀-2430, 2006. 11. 27.).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창고 건설비용을 귀사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