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8. 16. 19:13
  1. 제조업자가 도로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새로운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새로운 지번을 추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1728, 2007.6.15.)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기존 공장 인근에 추가로 공장부지를 확보하여 제조공정 중 일부공정을 신축공장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신축공장 내 별도로 회계, 구매, 환경, 총무, 인사부서 등은 없고 모든 관리업무는 기존 공장에서 총괄하여 관리할 예정인 바, 이처럼 기존 공장과 동일한 지역 내에 인접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장을 신축할 경우 신규 공장에 대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이며,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제조업의 경우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예규 에 의하면 기존 사업장과 신설 사업장이 서로 인접하여 있어 기존 사업장이 신설사업장에 관한 관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신설사업장에 대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4-1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 사업장 여부】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결론은 기존 공장이 협소하여 신설공장에 중간공정의 일부 이전하여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회계, 구매, 환경, 총무, 인사 등의 모든 업무를 기존 공장에서 총괄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역 내에 인접되어 있는 신규 공장에 대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 공장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신규 공장의 사업장소재지를 추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접건물에 사업부의 일부 이전시 동일 사업장 해당 여부에 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으로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이 협소하여 임차한 인접건물에 사업부의 일부를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경리, 인사, 총무 등의 모든 업무를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때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서면3팀-243, 2006.2.6.)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