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7. 31. 17:16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군요

그러다가 갑자기 소나기도 내리니 여러가지 생각이 들군요...

어쨋든 오늘은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시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살펴봅니다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부동산납세-478, 2014.07.08

【질의】
(사실관계)
o 甲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임.

o 甲의 부동산임대용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100억원이며, 甲은 출자금 80억원 및 차입금 20억원으로 해당 자산을 취득하였고, 甲은 금융기관으로부터 50억원을 추가로 차입하여 동 차입금을 출자금의 인출로 회계처리한 후 법인전환 할 예정임.

(질의내용)
o「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출자금인출 목적으로 차입한 50억원을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로 공제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 부채로 공제하지 않음.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공제대상 부채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인바, 출자금 인출목적으로 사용된 동 차입금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로 볼 수 없음.
〈을설〉 부채로 공제함.
(이유) 개인사업자가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인지 또는 차입금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임대용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당초의 차입금을 그 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당초 자기자본으로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초과인출금 상당의 부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 차입금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1713, 2009.8.18. ; 부동산거래관리-913, 2010.7.13. ; 부동산거래-285, 2012.5.21.)를 참고하기 바람.

◈ 재산-1713, 2009.8.18.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임.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라 함은 귀 질의의 경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으로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913, 2010.7.13.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동산거래-285, 2012.5.21.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차감되는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며, 사업과 관련여부는 지출내역 등을 보아 판단할 사항임.
2. 질의 2의 경우 신설된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 12. 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