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4. 22. 17:06
자기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교환사채 상환대금의 손익귀속시기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SPC에 매도하고, SPC는 해당 주식을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한 거래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로서, 교환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이 교환사채 상환금액을 SPC에 대한 장기미수금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금액은 해당 장기미수금을 회수하는 시점에 손금 산입함
【문서번호】법규법인2013-453, 2014.03.25

【질의】
(사실관계)
o A사는 자기주식을 해외에 소재한 특수관계 없는 SPC에 매각하면서, 이를 매입한 SPC가 해당 자기주식을 기초로 해외에서 발행하는 교환사채(EB)에 대하여 A사가 그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였음.

o 추후 교환권 행사기간 도래로 교환사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한 일부 교환사채에 대해서는 자기주식과 교환되었으며,
- 교환권이 행사되지 않은 일부 교환사채에 대해서는 교환사채권자(외국법인들)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 A사가 직접 교환사채권자(외국법인들)에게 해당 교환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함.

o SPC는 교환사채의 기초자산인 본건 자기주식 중 교환권이 행사되지 않은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함.

o A사는 금융감독원 질의회신에 따라 본건 거래를 차입거래로 보아 회계처리를 하고,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법인-3, 2008.4.28.)에 따라 본건 거래를 매각거래로 보아 세무조정함.

(질의내용)
o 내국법인 A사가, ‘자금을 조달하고자 SPC에 자기주식을 매각하고, 이를 취득한 SPC는 해당 주식을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거래’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로서
- A사가 교환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로, 교환사채를 SPC대신에 상환함에 따라 손금불산입(익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의 손금귀속시기
ㆍ(1안) SPC가 A사의 자기주식을 매각하는 시점
ㆍ(2안) A사가 교환사채 상환대금을 SPC로부터 회수하는 시점

【회신】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목적법인(이하 “SPC”라 함)에 매도하고, 이를 매수한 SPC는 해당 주식을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한 거래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이 직접 자기주식을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로서,

교환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이 교환사채 상환금액을 SPC에 대한 장기미수금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금액은 해당 장기미수금을 회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