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4. 21. 14:04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증빙서류 문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영세율 규정에 따른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해외결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입니다.

국내가맹점이 당사와 계약을 맺어 국내가맹점의 해외사이트에서 비거주자들에게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판매(공급)하고, 신용카드 결제시 당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결제가 진행되며, 당사에 결제 대금이 입금되어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가맹점의 원화계좌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사업체에서 국내 가맹점으로 원화송금을 하다보니 외화입금증명서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당사 회사에서 제공하는 카드매출내역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내가맹점이 해외사이트에서 해외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용역이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인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또한, 국내가맹점이 해외사이트에서 해외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재화가 직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면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인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

만약, 위와 같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따른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터넷 결제내역, 국내가맹점과 결제대행업체의 정산내역서, 약정서, 결제대행업체가 해외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구)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2).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