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3. 28. 22:26
가공계약에 의하여 사급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완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질의
  1. 당사는 생산하는 제품의 주요원자재를 거래처로부터 유상사급을 받고 기타 부수적인 원자재를 당사가 부담하여 완제품을 제조한 후 거래처에 납품하고 있는데 있어서, 거래대금은 상거래관행에 따라 유상사급자재분과 완제품가액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당사가 납품하는 완제품가격에 대하여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급자재 가격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회신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주요자재의 일부를 인도하고 당해 자재를 인도받은 자는 여기에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여 가공된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인도한 자재의 대가를 가공된 제품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인도한 자재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재를 공급하고 ‘을’은 이를 가공한 제품을 ‘갑’에게 공급하는 경우, VAT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주요자재를 공급하고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재공급 받을 때 당해 사업자가 인도한 재화의 대가를 가공된 제품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인도한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 서삼46015-10409, 2003.03.12-

따라서, 사업자가 가공계약에 의하여 사급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완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거래처는 유상사급자재 공급시 자재가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거래처에 완제품 공급시 완제품 전체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