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3. 27. 00:06
오늘의 주제는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상증법 제41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입니다.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당해 해당 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해당 법인의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분야】상속ㆍ증여세

【질문】

기업(비상장법인)을 경영하면서 불가피하게 적자가 누적발생하여 이월결손금이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당사의 대표이사(지배주주, 주식보유: 50%)의 개인자금을 차입하여 이월결손금을 감소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표이사가 채무면제를 시켜주면 당사의 다른 주주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지요? 또한, 이때 증여세 과세대상에 대표이사도 포함되는 것인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따라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참고: 재산-4165, 2008. 12. 10. ; 서면4팀-1973, 2005. 10. 25.).

또한, 특정 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서면4팀-1273, 2005. 7. 21.).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