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3. 25. 14:57
연결납세제도란?
내국법인으로서 모(母)회사와 자(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2008.12.26 법인세법 개정 시 도입하였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1. 모회사와 완전지배관계(지분율 100%)에 있는 자회사에 한하여 적용하나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5%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 청산중인 법인,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비영리법인 등은 적용 받을 수 없으며 비영리법인은 자회사는 적용 가능하나 모회사는 될 수 없습니다.
연결납세방식 적용 및 제외 대상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법인세법」제76조의8①,④)
- 내국법인(모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완전자법인)
- 모법인과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의 합계가 100%인 다른 내국법인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5%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법인세법」제76조의8②)
-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시 연결사업연도를 신고
☞ 연결사업연도와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봄(「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3②)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
○ 연결법인의 모법인이 될 수 없는 법인(「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2①)
- 비영리내국법인
- 해산으로 청산중인 법인
-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연결법인의 자법인이 될 수 없는 법인(「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2②)
- 해산으로 청산중인 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 연결자법인은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으며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법인세액을 납부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게 지급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