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3. 24. 22:15
오늘의 주제는 본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지점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문서번호】부가-87, 2014.01.28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등 금융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 본점임.
- 당사는 타 지역에 소재한 당사 소유 건물(이하“이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사업자(지점) 등록을 하고 해당 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함.

나. 이건 부동산에 대한 개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본점에서 공사업체와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이행하고,
-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공사업체로부터 2012.12.14.과 2012.12.24.에 4건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본점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분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하였음.

다. 2013.11월 현재 재검토 결과, 4건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지점사업자의 과세사업(임대)에 실지귀속 되는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를 본점에서 지점으로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환급)를 위한 경정청구를 하고자 함.

(질의내용)
o 본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지점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한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갑법인 본점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지시에 의하여 그 산하지점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갑법인 본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 계약당사자간에 특별한 계약조건이 없는 한 갑법인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이를 다시 수정하여 갑법인의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3833, 2000.11.27.)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3833, 2000.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현행 제32조로, 같은법 제21조는 현행 제57조로 변경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