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3. 22. 23:58

세법상 각종 평가 방법의 신고

                                                                                                                                                                                      -이영우-

                                                                                                                                       

 

1.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시 이자율의 신고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세법상의 인정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① 6호.「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③).

1)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액

(1) 가지급금인정이자 익금산입의 적용요건

①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적용요건
a. (세법상 인정이자계산액-회사장부상 이자계상액) 3억원 이상 또는
b. 세법상 인정이자계산액×5% 이상
a. b 인 경우

②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세법상 인정이자계산액-회사장부상 이자계상액)

(2) 인정이자의 계산방법

가지급금인정이자 익금산입액 =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액 - 회사장부상이자계상액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액 = 가지급금의 적수 × ( 이자율 / 365(366))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사실상 동일인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제28조 ②).

① 이자율의 적용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대여당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한다. 다만, 아래 ‘②, ③, ④’의 경우에는 해당 아래 ‘②, ③, ④’의 구분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③).

②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의 당좌대출이자율의 적용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적용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③ 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②).

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나.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다. 산출된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 이자율)보다 높은 때에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④ 후단)

③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③ 1호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④) 해당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한다.

*본 규정은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대부이자율 조정 및 채권보전방법 변경 등이 계약갱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 대여금에 대한 계약갱신 내용 등에 의해 사실판단한다(법인세과-617, 2009.5.25.).

④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해당 법인이「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 서식]의 가지급금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③ 2호).

본 규정은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2010사업연도)부터 적용하므로 2012사업연도까지 3년간 적용하였고, 2013사업연도에는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다.

2. 감가상각방법의 신고와 변경신고
1) 감가상각방법의 적용(「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①ㆍ④)
자산 구분 신고하는 경우 상각방법 무신고하는 경우 상각방법
건축물 정액법 정액법
기타유형 고정자산 정률법, 정액법(광업용유형고정자산은 생샨량비례법 가능) 중 선택 가능 정률법(광업용유형고정자산은 생산량비례법)
무형고정자산 정액법 정액법
광업권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중 선택가능 생산량비례법
2)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다음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② 위 외의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3)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1) 신청기한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되며,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변경사유

법인이 선택한 감가상각방법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제27조).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 포함)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경승인기준(통칙 23-27…2)-위 ‘4’의 경우
①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래의 상각방법으로는 적정한 소득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해외에서 구입하는 고정자산의 가액이 환율의 변동 및 국제가격 상승으로 현저히 증가한 때
나. 신규시설을 대폭 증설하거나 사업규모를 현저하게 축소한 때
다. 기존 제조 주종목을 변경하여 새로운 종목에 대한 시설을 완료한 때
라. “가” 내지 “다”와 유사한 여건변동으로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②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업연도가 경과된 경우
5. 다음의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①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것
②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회계정책의 일치를 위하여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
4) 중소기업의 내용연수 적용의 특례
(1) (건축물 등)과 (업종별자산)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중소기업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⑥, 2013.11.5. 신설)

① 차량 및 운반구. 다만,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어업 및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공구, 기구 및 비품
④ 기계 및 장치

(2) 위 ‘(1)’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⑦, 2013.11.5. 신설)
3.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신고 등
1) 내용연수의 신고

내용연수 범위안에서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는 다음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그 영업을 개시한 날
②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① 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

(1) 합병(시가합병 포함)으로 취득한 자산은 신규 취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① 업종이 같은 경우 : 합병법인의 내용연수 적용
② 업종이 다른 경우 :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2) 다만, 내용연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영 29의2의 규정에 의한 중고취득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3) 내용연수의 변경

(1) 내용연수의 변경사유

법인은 다음 사유 해당시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준내용연수의 50%(아래 ‘5.’와 ‘6.’은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내용연수 변경사유
1.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 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2.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다음의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 생산량가동률 : (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 연간생산가능량 ) × 100
▪ 작업시간가동률 : ( 연간작업일수 / 연간작업가능일수 ) × 100
3.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4.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5.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결산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 내용연수를 연장하고 결산내용연수가 단축된 경우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만 해당하되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음)
6.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다만,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로서 결산내용연수가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음

(2) 내용연수의 변경신청 및 승인통지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승인신청서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 ③).

(3) 내용연수의 재변경(「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 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 포함)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4) 중고 취득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 조정(「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 2 ①)

(1) 대상자산

합병.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및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중고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을 취득한 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의 연수가 경과한 자산

(2) 수정내용연수의 범위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예:기준내용연수 10년 → 5~10년)

*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내용연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법인이 적용하던 신고내용연수(무신고시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3) 내용연수변경신고서 제출기한

① 중고자산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② 합병.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합병일.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이영우 선생님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