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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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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시 이자율의 신고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세법상의 인정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① 6호.「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③). 1)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액
(1) 가지급금인정이자 익금산입의 적용요건 ①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적용요건 a. (세법상 인정이자계산액-회사장부상 이자계상액) 3억원 이상 또는 b. 세법상 인정이자계산액×5% 이상 a. b 인 경우 ②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세법상 인정이자계산액-회사장부상 이자계상액) (2) 인정이자의 계산방법 가지급금인정이자 익금산입액 =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액 - 회사장부상이자계상액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액 = 가지급금의 적수 × ( 이자율 / 365(366))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사실상 동일인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제28조 ②). 2. 감가상각방법의 신고와 변경신고
1) 감가상각방법의 적용(「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①ㆍ④)
2)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다음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② 위 외의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3)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1) 신청기한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되며,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변경사유 법인이 선택한 감가상각방법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제27조).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 포함)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경승인기준(통칙 23-27…2)-위 ‘4’의 경우 ①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래의 상각방법으로는 적정한 소득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해외에서 구입하는 고정자산의 가액이 환율의 변동 및 국제가격 상승으로 현저히 증가한 때 나. 신규시설을 대폭 증설하거나 사업규모를 현저하게 축소한 때 다. 기존 제조 주종목을 변경하여 새로운 종목에 대한 시설을 완료한 때 라. “가” 내지 “다”와 유사한 여건변동으로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②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업연도가 경과된 경우 5. 다음의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①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것 ②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회계정책의 일치를 위하여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 4) 중소기업의 내용연수 적용의 특례
(1) (건축물 등)과 (업종별자산)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중소기업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⑥, 2013.11.5. 신설)
① 차량 및 운반구. 다만,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어업 및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공구, 기구 및 비품 ④ 기계 및 장치 (2) 위 ‘(1)’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⑦, 2013.11.5. 신설) 3.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신고 등
1) 내용연수의 신고
내용연수 범위안에서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는 다음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
(1) 합병(시가합병 포함)으로 취득한 자산은 신규 취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3) 내용연수의 변경
(1) 내용연수의 변경사유 내용연수 변경사유
1.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 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2.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다음의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 생산량가동률 : (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 연간생산가능량 ) × 100 ▪ 작업시간가동률 : ( 연간작업일수 / 연간작업가능일수 ) × 100 3.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4.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5.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결산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 내용연수를 연장하고 결산내용연수가 단축된 경우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만 해당하되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음) 6.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다만,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로서 결산내용연수가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음 (2) 내용연수의 변경신청 및 승인통지 4) 중고 취득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 조정(「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 2 ①)
(1) 대상자산 |
- 이영우 선생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