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2. 29. 19:08
근로소득이냐 퇴직소득이냐에 대한 내용중 하나의 사례입니다. 바로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에 불입 시 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여부에 따른 소득구분에 대한 것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지 않고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1069, 2013.09.30

【질의】
(사실관계)
o 갑, 을, 병 법인은 2012년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2013.2.20에 법인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2013.3.15에 동 경영성과급을 지급함.

o 갑 법인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형 퇴직연금)를 도입한 법인으로 퇴직연금 규약 상에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에 입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동 법인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에 불입하여 지급하였음.

o 을 법인은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법인으로 퇴직연금 규약 상에 경영성과급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에 입금하는 것으로 규정함. 을 법인의 근로자는 A, B가 있으며 개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A는 DC형 퇴직연금에 불입하였고, B는 일반상여금으로 경영성과급을 수령함.

o 병 법인은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법인으로 퇴직연금 규약 상에 경영성과급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병 법인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에 불입하여 지급함.

(질의내용)
o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에 불입 시 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여부에 따른 소득구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지 않고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