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1. 6. 14:59

오늘은 중견기업과 중견기업의 범위 및 판단기준 비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업종별 규모기준 및 상한기준 및 독립성 기준 비교
 
규모기준(외형적 판단기준) :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으로 구분
□ 업종별 규모기준
해당 업종 규모기준
중견기업 중소기업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AND 자본금 80억원 초과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OR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AND 자본금 30억원 초과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OR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AND 매출액 300억원 초과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OR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상
AND 매출액 200억원 초과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OR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산업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상
AND 매출액 100억원 초과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OR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AND 매출액 50억원 초과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OR 매출액 50억원 이하
※ 중견기업 제외 업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64)ㆍ보험 및 연금업(65)ㆍ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을 영위하는 기업

□ 상한기준 : 모든 업종
상한기준 중견기업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1,000억 원 이상 ×
3년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상 ×


독립성 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 모든 업종
독립성 기준 중견기업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규모기준(중소기업)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
*) 관계기업 :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기타 참고사항
□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판단기준 : 모든 업종
구 분 판단기준
규모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OR 매출액 300억원 이하
상한기준(미충족)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3년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상
독립성 기준(미충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사회적기업

□ 중소기업 유예기간 및 유예 제외 사유
구 분 판단기준
유예기간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유예기간 부여
유예제외 사유 1.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합병하여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창업 후 1년 이내에 규모기준을 미충족하게 된 경우
4. 중소기업이 상한기준을 미충족하게 된 경우
5. 중소기업이 독립성 기준을 미충족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청)자료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