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1. 5. 16:14
재수입재화에 대한 면세 여부
내국물품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아 외국으로 반출한 후 외국 구매자와의 계약의 취소 등의 사유로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부가-999, 2013.10.24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2012년 8월 16일 인천에서 중국 대련으로 주방용품을 수출하였다가, 중국 현지 사정으로 통관을 못하고 2013년 8월 9일 한국으로 반송하게 되었음.
(1) 통관 서류 미비와 물품대금 미결제 등 사유임.
(2) 제품은 중국 보세구역 컨테이너 안에 있다가 한국으로 재수입하게 된 것임.

나. 수입 시 관세를 면제받았으나 부가가치세는 과세해야 한다는 세관장의 처분을 받음.

(질의내용)
o 위의 경우 재수입재화에 대한 면세 여부

【회신】
귀 질의의 내국물품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아 외국으로 반출한 후 외국 구매자와의 계약의 취소 등의 사유로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