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1. 5. 13:04
과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문서번호】서면법규-1061, 2013.09.29

【질의】
(사실관계)
o 2012.5.4. 甲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보유하던 완전자회사 주식을 완전모회사(A사)에게 양도하고
- A사로부터 신주를 교부받음.

o 甲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판단하여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함.

(질의내용)
o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특법 §38)를 적용함에 있어서,
-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가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할 때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