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1. 4. 08:58

과연 양도소득세 계산시 컨설팅 비용은? 공제할까요 안될까요?

 

컨설팅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비는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문서번호】법규재산2013-217, 2013.07.23

【질의】
(사실관계)
o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토지 소유자 갑과 을은 2013.1.2. ○○○컨설팅에 원활한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ㆍ지가상승요소 분석ㆍ매도가격 타당성 분석ㆍ매매진행컨설팅 용역을 의뢰(건물 소유자 (주)△△는 제외) 하였으며,
- 2013.1.2. 계약일에 27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부동산 매매계약 성사 후 2013.4.12. 275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 2013.6.11. 잔금일에 275백만원을 ○○○컨설팅에 지급함.(용역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동일하게 지급)

o 2013.4.9. 토지 소유자 갑과 을, 건물 소유자 (주)△△는 병과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500백만원 수령하였으며, 중개법인은 ☆☆중개(주)임.
※ 토지대금 : 10,050백만원, 건물대금 : 3,300백만원(부가세별도)
☞ 건물 소유주는 (주)△△ 임.
- 2013.6.11. 잔금 11,850백만원 지급

(질의내용)
o 원활한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ㆍ지가상승요소 분석ㆍ매도가격 타당성 분석ㆍ매매진행컨설팅 용역을 의뢰하고 지급한 금액이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위 사실관계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양도비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 따른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