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0. 13. 19:55

오늘은 이혼/재혼 전에 알아둬야 할 세금해결법에 대한

신방수 선배님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요약
  1. 이혼은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해소되는 것을 말한다. 재혼(법률혼을 말한다)은 혼인관계가 두 번 이상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혼과 재혼은 인생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나 세금문제가 복잡하게 발생한다. 지금부터는 이혼과 재혼을 둘러싼 세금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살펴보자.
이혼과 관련된 세금문제의 해결법
먼저 이혼과 관련된 세금문제를 해결해보자.

첫째 이혼으로 인해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어떤 세금문제가 있을까? 일단 세법은 재산의 이전 성격에 따라 과세방식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재산 이전의 사유가 재산분할인 경우에는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본인의 지분을 찾아간다는 측면에서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과정에서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 과세당국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서면팀-1442, 2007.5.2.)’라고 하고 있다

둘째 위자료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까?

아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재산분할과 다른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 이러한 명목으로 이전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부동산을 이전하는 쪽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세법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혼할 때에는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로 재산이 정리되어야 세금문제가 없다. 양육비도 위자료와 같은 식으로 취급된다는 사실도 아울러 알아두자. 참고로 이전되는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명의를 이전하는 배우자가 된다. 물론 이전되는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셋째 이혼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은 이혼 후에는 문제가 없을까?

아니다. 이혼 후에도 일정기간 보유해야 세금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세법은 양도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과 관계없이 이월과세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세법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배우자를 이 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 전에 증여를 받은 부동산도 5년을 기다린 뒤에 양도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이월과세제도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남편이 10년 전에 1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부인에게 3억원에 증여했다고 하자. 이후 부인이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5억원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3억원이 아닌 1억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을 한다. 하지만 증여일로부터 5년 후에 양도한다면 3억원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증여받은 부동산은 5년은 항상 보유해야 손해를 덜 보게 된다.

넷째 위장이혼을 하면 세금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혼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남편과 부인이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만일 이혼을 선택한다면 각각 독립 세대를 이루게 되므로 각자가 1세대1주택을 유지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한다. 이를 악용하여 위장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이는 대부분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집 한 채씩을 가진 상태에서 서류상으로 이혼을 한다. 그런 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외관상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세법은 위장이혼임이 밝혀지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위장이혼임을 밝혀내는 것은 쉽지가 않다. 따라서 당장 과세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안심은 금물이다. 현행 세법은 탈루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최장 10년간 추적하여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과세당국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위장이혼으로 세금을 포탈하면 10년간은 두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없다는 말과도 같다.

재혼과 관련된 세금문제의 해결법
다음으로 재혼과 관련된 세금문제를 해결해보자.

첫째 혼인합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주택을 한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혼을 한 경우 1세대2주택이 된다. 이 상황에서 1채를 양도하는 경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러한 상황에서 검토할 규정은 바로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 규정’이다. 세법에서는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양도가액 9억원 이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재혼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까? 당연하다. 재혼도 엄연히 혼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은 이에 더 나아가 이혼 당사자끼리 재혼한 경우에도 재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상기 혼인에 의한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

둘째 계모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될까?

가능하다. 요즘처럼 재혼가정이 증가하는 사회변화의 추세를 감안하여 2010년부터 직계존속에 수증자(본인)의 직계존속(부친)과 혼인 중인 배우자(계모)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계모는 아버지의 혼인 중인 배우자가 아니므로 증여재산공제 적용상 직계존속에서 제외되어 500만원밖에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의 계모는 민법상 친족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3,000만원(성년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규정을 적용할 때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는 자녀와 직계존비속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셋째 재혼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상속재산은 어떻게 분배되는가?

재혼한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순위를 예를 들어 알아보자. A가 본처인 B와 이혼했고 후처인 C와 재혼하였다고 하자. 그리고 A와 B사이에서 태어난 D가 있으며, 후처 사이에서 E가 태어났다고 하자. 이런 상황에서 A가 사망한 경우, 후처인 C와 자녀인 D와 E가 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은 촌수만 같다면 자연혈족(친생자)이건 법정혈족(양자)이건, 혼인 중의 출생자이건 혼인 외의 출생자이건 이를 가리지 않고 동순위로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속순위가 결정되었다면 유언장이 없는 한 협의분할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물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상속지분으로 분배하면 분쟁의 소지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법정상속지분이 1이라면 사망자의 배우자는 여기에 5할을 가산하여 1.5의 지분을 갖는다.

 

 

 

 

 

-신방수 세무사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