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0. 13. 01:23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 취득시기는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일 또는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이며, 2010.6.8. 개정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함)으로 하는 것
【문서번호】법인-478, 2013.09.06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임.

o 질의법인의 조합설립인가시점은 2008.11월이며
- 조합설립인가시점에서는 조합원의 토지에 대한 가액산정, 평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가가 불분명한 상태임.
- 이에 따라 현시점(2013년)에서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가액 감정평가 할 예정

(질의내용)
o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o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되는 것이며, 소급감정에 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법인이 질의한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 취득시기는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일 또는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2010.6.8. 대통령령22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함)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감정가액이란 그 거래당시에 당해 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