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0. 2. 13:10
거래업체의 부도로 거래대금을 다른 업체에서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거래상대방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다른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대납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로서 2012년에 거래처 A에 자재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초 거래처 A의 부도로 인하여 현재까지 대금회수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B라는 업체가 거래처 A를 인수하고 B업체에서 당사에 대금을 납부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B업체에서 대금 납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당사가 B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공급시기에 그 거래상대방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과의 공급계약에 의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후, 거래상대방이 해당 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다른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대납받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에게 새로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참고 : 서면3팀-1038, 2008. 5. 26.).

즉, 대금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거래처 A에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B업체에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