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9. 29. 23:58

오늘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 이월액 손금산입 한도에 대한 예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같은 조 제4항(2009.12.31.법률9898으로 개정된 것)에 따라 5년이내 이월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문서번호】법인-274, 2013.06.10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여 이월되었고
- 이월된 한도초과액을 2012년 지정기부금 한도미달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고자 함.

o 한편, 2010년 법인세법 제24조의 개정으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계산시 적용하는 한도비율이 5%에서 10%로 확대

o 2010년 지출분 지정기부금 중 한도초과 이월잔액의 2011사업연도 이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손금산입 한도의 산정방법

【회신】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같은 조 제4항(2009.12.31.법률9898으로 개정된 것)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