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9. 26. 23:09

오늘은 외국납부세액의 환급이 발생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외국납부세액의 환급이 발생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분야】기타

【질문】

2011년 귀속 정기법인세 신고시 해외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8월 10일 해외에서 2011년 귀속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10억원 중 2억원에 대한 환급결정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11년 법인세 신고시 반영한 외국납부세액을 감액하는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것인지요?


【답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대한 외국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그 과세처분을 취소(감액)하는 통보를 받음에 따라 당초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환급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징세-359, 2011. 4. 15.).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