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9. 25. 20:07

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에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

 

법인세세무조정사항 중 조세정책목적상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하는 사항들로서 귀속자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기 위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삼일인포마인

 

 

 

 

다음에 열거하는 세무조정사항은 조세정책목적상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하는 사항들로서 귀속자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기 위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① 법정기부금ㆍ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
② 접대비[접대비 한도초과액, 건당 1만원(경조금은 20만원) 초과접대비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손금불산입액
③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및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중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④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⑤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의 익금산입액
⑥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및 추계결정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⑦ 불균등자본거래(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⑧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 본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한 소득
⑨ 천재ㆍ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함)(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단서)

※ 관련사례
o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함. 다만,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함(법기통 67-106…2).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 배당
2. 사용인(임원 포함) : 상여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 기타사외유출
4. 전 각호 이외의 개인 : 기타소득

o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처분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에 규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는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법기통 67-106…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법기통 67-106…3).

o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의 처분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기부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함(법기통 67-106…6).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배당
2. 사용인(임원 포함):상여
3. 전 각호 이외의 경우:기타사외유출

o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등의 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와의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납부한 세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다만, 동 가지급금 등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손금부인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법기통 67-106…7).

o 임원 등에 대한 벌과금 등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금ㆍ과료ㆍ과태료 또는 교통벌과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도 그 벌금 등의 부과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다만, 내부규정에 의하여 원인유발자에게 변상조치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인유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법기통 67-106…21).........

 

 

 

 

 

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에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를 잘 이해하시겠죠?

 

 

 

 

 

 

-삼일 인포마인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