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8. 29. 21:18

주식 증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기입니다.

아랠 판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최대주주등이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 1인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여 특수관계의 범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문서번호】서울행법2013구합3153, 2013.07.26

【원고】
문AAAA

【피고】
강남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2011. 10. 4. 원고에게 한 2007년도 증여세(가산세 포함)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28. 자신의 부친인 문BB가 설립한 주식회사 CCCC(이하 ‘CCC’이라고만 한다)의 주식 80%를 보유하고 있었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DDD (DDD, 이하 ‘DDD’라고만 한다)로부터 CCCC 주식 1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0000원에 인수하였고, 위 CCCC 주식은 2006. 11. 1. 한국증권업협회 에 등록되었다.

나.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원고가 문BB로부터 현금 000원을 증여받아 그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시세차익 000원을 얻었다고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42조를 적용하여 2010. 10. 1. 원고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0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주식 거래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의한 ‘주식 또는 출 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이 사 건 주식의 상장 후 주식평가액과 실제 양수가액의 차액인 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재산정하여 2011. 10. 4.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을 추가ㆍ고지하였다(이하 증액된 위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 즉 이 사건 전체 증여세 부과처분 중 당초 증여세 0000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30.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구 상증세법 제43조의1 제1항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DDD와 주식취득자인 원고는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3조의1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최대주주등’은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은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등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DDD는 CCCC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문BB는 DDD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즉 DDD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DDD와 특수관계에 있는 문BB의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문BB 또한 DDD와 같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최대주주등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문BB와 부자관계이므로 결국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적용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은 기업의 내부정부를 이용하여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수증자 내지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 해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정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아울러, 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이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 규정의 적용 요건에서 최대주주등과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거래상 지위를 구별하고 있고, 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본문이 최대주주등을 정의하면서 일정한 경우에 “당해주주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當該)’의 문언적 의미가 ‘바로 그’를 뜻하는 점에 비추어 그 앞에 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등 1인”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③ 구 상증 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주주등 1인과 그와 구 상증볍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주등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구별하고 있고, ④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역시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중의 하나로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주주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당해주주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 수관계에 있는 자를 구별하고 있으며, 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등”이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위 시행령 규정 각 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 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 1인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 1155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최대주주등’은 DDD만을 의미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문BB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문BB가 위 ‘최대주주등’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다고 본 피고의 해석은 옳지 않고, 위 최대주주등인 DDD와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