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8. 4. 17:50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으셨습니까?

세법적용이 잘못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당한 처분을 받으셨나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세무법인 孜成  -조세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이런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조세불복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세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에 대한 최근 뉴스입니다.

 

 

 

 

이 글을 보면 알수 있지만 조세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은 절차가 있으며, 유의사항을 잘지킨다면 부당하고 억울한 세금은 추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조세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세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절차에 대해 파악하셨습니까?

더 이해하기 쉽게 다른 형태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는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자이므로 과세곤청의 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의 견본 양식을 잠까 보여들겠습니다.

잘 보시고참고 하세요

 

 

 

 

조세 부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까?

많이 억울하시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2-561-6618, 010-5227-5422로 상담문의하시면 도움이 될거라 믿습니다.

 

억울한 납세자 분들의 무지개 같은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아래사진은 어제도 억울한 납세자분의 불복 글을 쓰다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

옥상에 올라가니 깜짝 놀라게 무지개가 떳었습니다 ^^

납세자분을 위해 꼭 저 무지개처럼 희망과 기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옥상에서 어제 찍은 무지개입니다.)

 

 

세무법인 孜成  조세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