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7. 16. 14:53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픈마켓 부가세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마켓이란 일반적인 쇼핑몰 판매방식을 벗어나 개인과 소규모 판매업체 등이

온라인 상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중개형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대부분이 세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오늘 알려드리는 세무정보를 잘 참고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아무쪼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사업목적을 갖고 반복적으로 물건을 팔아온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판단해 부가세와 함께 소득세 등을 납부해야하며

1과세 기간(6개월)동안 1인이 10차례 이상 물건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이 600만원을

초과한 자는 사업자로 간주됨에 따라 오픈마켓 업체에서 사업자의 아이디를 사업자

등록번호로 관할 세무서에 등록을 합니다.

 

 

 

 

 

온라인 마켓을 운영할때 빼놓지말아야할 요소가 바로 세금으로 제품 매입매출 증빙은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중 하나로 가능합니다. 매입때마다 증빙자료를

잘 챙기는 것이 바로 절세의 지름길이며 상품 판매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2차례 반기별로 납부하여야하며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 정확한 부가치세 납부를 위한 오픈마켓 매출 확인방법 -

 

카드매출 - 거래하는 PG사의 관리자 페이지 관련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수수료

차감 후 현금을 수취한 경우도 수수료 포함 매출로 보게되며 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현금매출 - 입금받는 통장의 거래 내역으로 확인하며 현금 매출 취소는 환불 통장의

환불내역으로 매출에서 차감한다.

 

세금계산서 발행 - 일반과세자는 현금 매출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

 

현금영수증 발행 -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지만 수취한 사람이 매입

세금계산서로는 쓸수없으며 일반과세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수취한 사람이 매입

세금계산서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과세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과 카드 매출전표는 세근계산서와 동일하게 취급)

 

 

 

 

상품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이 있으니 사업자 등록 이전에 품목에 따른 세율과

면제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소득세도 매년 5월 연 1회 납부해야합니다. 온라인마켓

사업자 역시 세금계산서 발행, 장부작성, 원천징수, 4대보험 의무 명의 대여, 사업용

계좌개설 등 세법상의 의무를 꼼꼼하게 따지고 지켜야한다는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