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5. 6. 10:00

 

 

안녕하세요^^ 5월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죠? 종합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볼테니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신고 및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이란?

-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하는 방법

 

-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지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계산

 

1)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①,② 중 작은 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 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의무자 3.0배

 

2)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법정신고기한 -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제출서류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소득에 따라 : 단일소득자용, 복수소득자용)

- 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소득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와

그 부속서류(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계산서(공동사업자)

- 원천징수세액 납부명세서

- 세액공제신청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

- 세액감면신청서

-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 퇴거전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 장애인수첩 사본

-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하며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주소지 관할 구청에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는데 세무대리인을 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6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세무서 및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않아도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한 후 홈택스와 연계된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전부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납부, 자동이체납부,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www.hometax.go.kr

위택스 www.wetax.go.kr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