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아침입니다. 오늘은 2013년 법인세율 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일단은 알기전에 2013년 법인세 신고기간에
주의 할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월달
이 법인세 신고시간인데요. 법인세 신고기간 관련하여 변동사항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법인세 신고기간에 경기회복을
위하여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 대해 (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2년, 2013년 법인세율
< 사업 연도 소득 법인세 >
적용법인 |
과세표 |
2012.1.1 이후 세율% |
영리 및 영리 법인 |
2억원 이하 |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 | |
200억원 초과 |
22 % | |
당기순이익 과세공공법인 |
과세표 전액 |
9 % |
법인종류 |
과세표준 |
세율 (%) |
누진 공세 |
영리 법인 |
2억 이하 |
10 (%) |
|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 |
2,000 만원 | |
2억 초과 |
22 (%) |
42,000 만원 | |
비영리 법인 |
2억 이하 |
10 (%) |
|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 |
2,000 만원 | |
2억 초과 |
22 (%) |
42,000 만원 | |
조합 법인 |
|
9 (%) |
|
< 청상소득 법인세 >
법인 종류 |
과세 표준 |
세율 (%) |
누진 공제 |
영리 법인 |
2억 이하 |
10 (%) |
|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 |
2,000 만원 | |
2억 초과 |
22 (%) |
42,000 만원 | |
조합 법인 |
|
9 (%) |
|
토지 / 양도소득 법인세율
구분 |
2009.3/16 이전 |
2009.3/16~2012.12/31 |
2013.1/1 이후 | |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 |
10 % (미등기 20%) |
10 % |
10 % (미등기 20 %) | |
주택 (주택부수토지 포함) |
지정 지역 |
30 % (미등기 40%) |
10 % |
30 % (미등기 40 %) |
비지정 지역 |
30 % (미등기 40%) |
|
30 % (미등기 40 %) | |
비사업용 토지 |
지정 지역 |
30 % (미등기 40 %) |
10 % |
30 % (미등기 40 %) |
비지정 지역 |
30% (미등기 40 %) |
|
30 % (미등기 40 %) |
구 분 |
세율 (%) |
(소득세법) 제 104조 2제 2항에 따른 지정 지역안의 부동산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주택 (부수토지 포함) 양도한 경우 |
10 (%) |
(소득세법) 제 104조 2제 2항에 따른 지정 지역안의 부동산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
10 (%) |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부동산 양도한 경우 |
10 (%) |
2013년 법인세 성실 신고할때 주의 할점
2012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1 월요일 까지 법인세
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3/31 일요일>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일 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법인은 532천개로 지난해에 484천개보다 48천개 증가함.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가산세가 추가 부담되니 기일을 지키는것이 중요합니다.
부당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과 산출세액의 40(20%) 중 큰 금액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무납부 세액의 0.03 (%) × 미납 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