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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6.07 2주택 보유자 비과세 특례특례 중첩적용 여부상속 특례 와 동거봉양 특례
카테고리 없음2022. 6. 7. 17:13

Q>

2주택 보유자 비과세 특례
특례 중첩적용 여부
상속 특례 와 동거봉양 특례

아버지
A 일반주택 2004,5.28 취득
B 상속주택 2016,4.20 취득


C 일반주택 2018.11.5 취득

아버지 딸 201년.7.26 세대 합가

A주택 양도시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

 

A>

아래 유권해석 참고 해보세요 

상속주택특례와 동거봉양합가 특례
중첩적용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09 (2011.07.14)
세목
양도
[제    목]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    지]
1주택(A)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채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1채의 상속주택을 말함)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A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1주택(A)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채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채의 상속주택을 말함)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