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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9.16 1990.01.01 기준시가 및 토지등급 취득가액
카테고리 없음2021. 9. 16. 13:28

Q>[질문] 안녕하세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985.01.01 의제취득일에 증여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990.01.01 기준시가는 98,000원이었으나,
바로 다음해인 1991.01.01 기준시가는 4,300원이네요 (1년새 22배 폭락)

토지대장상 지목이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90년도 기준시가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혹시나해서 세무서에 90년도당시의 가격평가 신청을 넣을 수 있냐고하니, 이미 나와있는 가격이 있으므로 세무서에서 평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A>

1990.01.01 기준시가 및 토지등급을 이용하여 증여시 취득가액을 구해보면 양도가 대비해서 취득가액이 터무니없이 높게나와버립니다.결손나도 다 인정 해줍니다 역으로 90년 가액이 낮아도 어쩔수 없습니다. 법조문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