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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6.19 . 동거주택상속공제
카테고리 없음2021. 6. 19. 10:59

Q>

안녕하세요.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을 앞두고 세무사님들의 의견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다가구주택에서 조합원입주권으로 상속이 이루어져 상속개시일 시점 입주권상태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여부와 피상속인이 2015년 배우자로부터 협의분할상속으로 취득한 다가구주택입니다.

상속개시일 소급하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다가구주택에서 피상속인과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물론 10년이상 거주는 하였지만,, 등기는 2015년 협의분할 상속으로 10년보유요건은 충족이 되진 않습니다.

쟁점은 조합원 입주권상태에서도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이 없으면 가능한걸로 보여지고,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요건 중 보유개념이 아닌 동거개념으로 바뀌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 걸로 보여지지만, 걸리는 부분이 다가구주택이라 , 피상속인의 초본에는 다가구주택 호실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10년 동거기간 중에 상속인은 다가구주택에서 각호실별로 지하1층, 2층호실로 구분되어 초본상 나타납니다. 제 생각에는 다가구주택이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취급되면 호실별로 달리 표기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A>

1. 기본적인 다가구주택 요건은 부합하신거죠?

2. 주민등록초본상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에 차이가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같이 세대를 구성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신다면 10년 이상 같이 거주한 개념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네요.

3. 말씀하신대로 10년 보유가 아니라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세대를 구성하여 10년간 같이 거주한 게 핵심인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