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기장전문'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3.05.13 세무 기장대행의 장점 및 필요성
카테고리 없음2013. 5. 13. 18:04

안녕하세요 ^^ 즐거운 주말보내셨나요? 요즘에는 도대체 봄이

어디있는지 모르겠는 만큼, 후끈하고 더운날씨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때문에 지치고 힘들분들이 많겠지만,

5월은 유난히 신고할것도, 챙겨야할 것도 많은 '세금의 달'입니다.

오늘은 세무에 지친분들이나, 세무때문에 자신의 사업에 집중

하기가 힘들다는 분들을 위하여 세무 기장대행 전문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의 상담분야

 

기장대리, 세무기장,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장현황신고,

양도소득세신고,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신고, 법인세 신고, 기장대행,

증여세신고, 상속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등과 잋레의 세무상담과 세무대행을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기장대행해야 하나?

 

 

[ 왜 기장을 대행해야하나? ]

기장을 꼭! 대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중 하나는 의무의 여부와 관계없이 장부기장을 하는것입니다.

기장이란, 영수증등의 각종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역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내역을 일일이 정리하고

기장하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기장을 하게되면 총 수입금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해 실질적인 소득금액이 계산되기때문에 이에 걸 맞는 적정 수준의 세금을

납부할 수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가지 복합적인

사업을 책임져야하는 CEO가 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히 빼놓치 않고 챙기거나

스스로, 기장을 일일이 챙기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사업에 집중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장부 기장을 하기위해서 기장을 대행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기장의 이점은 무엇보다도 실수로 결손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도

추계과세 방식과 달리 추후에도 인정받을 수있다는 점입니다.

ㄸ한, 기장은 가산세 위험도또한 대폭 낮춰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들어보자면 연간 수입이 4,8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가

기장을 하지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가운데

큰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해야합니다.

 

 

 

 

때문에 공제혜택이 있더라도 기장을 하는 편이 사업자에게 있어서는

더 유리하다고 볼 수있습니다. 실제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할 경우에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복식부기의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기본경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에 대해서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계산되는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 기장은 누구에게 좋은가? ]

기장은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 좋지만, 그중에서도 적자 상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세금은 소득이 생겨야

부과되는 것인데, 귀찮아서 혹은 기타 이유로 추계과세 방식만 선택할

경우에는 적자가 나도 세금을 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수있습니다.

이는 기장이나 별도의 증빙이 없이 무조건 납세자의 말만 믿고 손실이생겨

세금을 못낸다는 말을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장을

작성할 경우에는 기장, 증빙서류를 통해서 적자가 난 사실을 국세청으로부터

인정받게되면, 해당 결손금은 향후 10년동안 발생되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서 세금을 절약할 수있습니다.

 

 

 

 

이때, 증빙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영수증등의 증빙서류를

함께 구비해야됩니다. 증빙서류를 제때 챙겨놓지않다가 갑자기 챙기려하면

막상 사용한 내역이 담긴 증빙서류를 분실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상응하는

영수증을 허위로 맞추거나 금액을 부풀릴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더 내거나 허위신고 가산세를 내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있어 정식영수증을

받지 않은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유의하고, 미리미리 영수증을 챙겨두거나 세무사에 의뢰하여 체계적으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기장을 진행할때는 챙겨야하는것도, 신경써야할 것도 많습니다.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일일이 챙기고 매일매일 꼼꼼하게 기장을 하는

것이 좋지만,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외에도 신경써야할 것이 너무도 많기때문에

누락하거나 혹은 챙기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사업에

집중을 하고, 누락없이 세금혜택을 받아, 오히려 절세를 하고싶은 분들이라면

세무 기장의 대행을 통해 체계적인 세금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상담이나 기장과 관련된 문의는 언제든 까페나 전화로 물어보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