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차용증 금액은 6억으로 할 예정이며 금리는 2.93% 로 할 예정입니다.
한 인터넷 세무사에 문의결과 2.93% 로 하면 된다고 하여 나온 수치입니다.
적정이율 4.6% 에 이율 차이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 집값에 해당하는 금액만 차용증을 쓰면 되는지?
- 자녀에게 5천만원/사위에게 1천만원/ 손자에게 2천만원 비과세 증여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자녀 5천만 고려된 사항입니다.
- 사위에게 1천만을 증여할 경우 사위통장으로 직접 계좌이체 해야 하는지요? 손자에게 2천만원 을 주택매입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되는지요?
- 만약 사위/손자에게 비과세 증여한도 내에서 빌린 금액만큼은 차용증 금액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요?
-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자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할까요? 안 할경우 risk는 뭐 일까요?
- 신고를 하고 이자 소득세를 낼 경우 이자소득세는 매달 내야할까요? 분기로? 년 단위로 내도 될까요?
- 인터넷으로 알아보다 세대 합가를 하고 10년동안 부모님과 동거할 경우 6억에 대해 상속세가 면제된다고 하던데요
- 저희는 진짜 부모님과 같이 살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위의 경우가 저희 케이스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차용증 대신 활용될수 있는지요?)
- 저희 부부는 부모님과 같이 살더라도 부모님에게 원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저희 부모님도 증여를 원치 않으십니다.
- 지금이라도 저희 부부 둘과 아빠와 세명의 공동명의로 가는 것이 깔끔하까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자 신고에 이자소득세까지 내야한다고 하니 이런 과정을 10년정도 해야한다고 하니 조금 갑갑해 하시는 상황이라 어떻게 하면 단순하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을까? 질문입니다.)
- 차용증 기간은 10년으로 하라고들 하던데 유리한 기간이 있을까요? 기간내에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추가 차용증을 써야 하는지요?/ 원금 상환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중간에 원금 중 일부를 갚을 경우 갚은 금액만큼 제한 금액에 대한 이자만 지불하면 되는 거죠?
- 저희 아버님은 군인연금 소득자 이십니다.
- 신용대출을 주택매매용도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자금 출처적성시 대출이라고 기입하면 될런지요..
- 홈택스에 원천징수영수증이라는 단어를 찾지 못해 첨부를 못 드렸어요.
- 부부 공동명의 50%:50% 할 경우 자금출처를 두개를 써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남편의 경우 전세자금 전부(부부간 6억까지 증여 비과세라 하여 간단하게 작성하기 위해 한명으로 몰았습니다)와/남편이름으로 받은 신용대출/ 남편 부모님에게 빌린 5천만원(비과세라 차용증 없어도 되는걸로 알고있음)/ 앞으로 월급
- 저의 경우 위의 자금을 제외한 전부로 하면 주택자금이 정확히 50%:50%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 저희 부모님이 돈을 빌려주는 주체를 남편과 저로 나눠서 하는게 좋을까요? 이럴 경우 차용증은 두 명에게 다 쓰는 거겠죠?
이정도가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부분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및 PCI 자금출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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