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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31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및 PCI 자금출처조사
카테고리 없음2020. 8. 31. 10:59

문의사항

 

차용증 금액은 6억으로 예정이며 금리는 2.93% 예정입니다.

인터넷 세무사에 문의결과 2.93% 하면 된다고 하여 나온 수치입니다.

적정이율 4.6% 이율 차이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 집값에 해당하는 금액만 차용증을 쓰면 되는지?

- 자녀에게 5천만원/사위에게 1천만원/ 손자에게 2천만원 비과세 증여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자녀 5천만 고려된 사항입니다.

- 사위에게 1천만을 증여할 경우 사위통장으로 직접 계좌이체 해야 하는지요? 손자에게 2천만원 주택매입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되는지요?

- 만약 사위/손자에게 비과세 증여한도 내에서 빌린 금액만큼은 차용증 금액에서 제외 있는지요?

-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자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할까요? 할경우 risk 일까요?

- 신고를 하고 이자 소득세를 경우 이자소득세는 매달 내야할까요? 분기로? 단위로 내도 될까요?

- 인터넷으로 알아보다 세대 합가를 하고 10년동안 부모님과 동거할 경우 6억에 대해 상속세가 면제된다고 하던데요

- 저희는 진짜 부모님과 같이 살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위의 경우가 저희 케이스에 해당될 있을까요? (차용증 대신 활용될수 있는지요?)

- 저희 부부는 부모님과 같이 살더라도 부모님에게 원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저희 부모님도 증여를 원치 않으십니다.

- 지금이라도 저희 부부 둘과 아빠와 세명의 공동명의로 가는 것이 깔끔하까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자 신고에 이자소득세까지 내야한다고 하니 이런 과정을 10년정도 해야한다고 하니 조금 갑갑해 하시는 상황이라 어떻게 하면 단순하게 합법적으로 있을까? 질문입니다.)

- 차용증 기간은 10년으로 하라고들 하던데 유리한 기간이 있을까요? 기간내에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추가 차용증을 써야 하는지요?/ 원금 상환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중간에 원금 일부를 갚을 경우 갚은 금액만큼 제한 금액에 대한 이자만 지불하면 되는 거죠?

- 저희 아버님은 군인연금 소득자 이십니다.

- 신용대출을 주택매매용도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자금 출처적성시 대출이라고 기입하면 될런지요..

- 홈택스에 원천징수영수증이라는 단어를 찾지 못해 첨부를 드렸어요.

- 부부 공동명의 50%:50% 경우 자금출처를 두개를 써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남편의 경우 전세자금 전부(부부간 6억까지 증여 비과세라 하여 간단하게 작성하기 위해 한명으로 몰았습니다)/남편이름으로 받은 신용대출/ 남편 부모님에게 빌린 5천만원(비과세라 차용증 없어도 되는걸로 알고있음)/ 앞으로 월급

- 저의 경우 위의 자금을 제외한 전부로 하면 주택자금이 정확히 50%:50%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 저희 부모님이 돈을 빌려주는 주체를 남편과 저로 나눠서 하는게 좋을까요? 이럴 경우 차용증은 명에게 쓰는 거겠죠?

 

이정도가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부분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및 PCI 자금출처조사

방문 상담 완료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