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났습니다. 간혹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를 기한후 신고라고하며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통지하기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를 하는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
불성신가산세가 적용되며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5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아래의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를 참고하시어 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내역이
있다면 기한후 신고시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2년 귀속)
무신고
일반무신고 : (산출새액 - 기납부세액) * 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20%
② 수입금액 * 0.07%
부당무신고 : 산출세액 * 40%
부당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산출세액 * 40%
② 수입금액 * 0.14%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일반과소신고 : [산출세액 * (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기납부세액]*10%
부당과소신고 : 산출세액*(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부당과소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산출세액*(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② 수입금액 *0.14%
무기장
무기록, 미달기장(소규모사업자제외)
: 산출세액*(무기록, 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미납, 미달납부 : 미납, 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초과환급 : 초과환급받은세액*초과환급기간*3/10,000
<초과환급기간> 환급받은날 다음날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지급면세서 미제출, 불분명 : 미제출, 불분명 지급금액*2%(기한 후 3월이내 제출시 1%)
계산서보고불성실
①계산서 미교부(불분명)
②계산서합계표미제출(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①,② 동시 해당 시 ② 적용
: 미교부(불분명), 미제출(불분명)분 공급가액*1%
(②의 경우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시 0.5%)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 공급가액*2%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제출, 불분명 공급가액*1%(기한후 1월이내 제출시 0.5%)
지연제출(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지연제출 공급가액*0.5%
증빙불비
사업자가 정규증명 미수취(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제외) : 미수취,불분명금액*2%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사업자가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등(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제외)
: 미제출, 불분명납세액*1%(기한후 1월이내 제출시 0.5%)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 무신고, 과소신고*0.5%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
공동사업자사업자등록및 신고할 내용관련 불성실
: 사업자등록미등록, 거짓등록해당과세시간총수입금액*0.5%
(기한 후 1월이내 등록시 0.25%)
신고할내용 미신고, 거짓신고과세기간총수입금액*0.1%
사업용계좌미사용
미신고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만해당) : MAX ①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6*0.2%
②미사용금액*0.2%
미사용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만해당) : 미사용금액0.2%
신용카드거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시 5천원)
현금영수증불성실
가맹점미가입 : 수입금액*미가입기간/366*1%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발급거부 또는 차액*5%(건별 5천원미만시 5천원)
기부금영수증불성실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불성실기재금액*2%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상.증여세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 미작성, 미보관금액*0.2%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아니한 경우
: 종합소득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원천징수납부등 불성실
원천징수세액의 미납,미답납부
: 미납, 미달납부세액*(3%+미납일수*3/10,000)
(한도 : 미납, 미달납부세액*10%)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