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소득세신고 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뒤 5월달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입니다. 5월달은 가장 바쁜달인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부터 시작하여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세 신고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 소득자의 소득세
신고시간이 5월달 말까지니 잊지 마시고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의 종류 [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비과세 ]
구 분 |
세부 내용 |
종합 과세 |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 |
분류 과세 |
소즉을 종류별로 분류하여서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 |
분리 과세 |
각각 세금을 별도로 원천징수 함으로 과세를 종결하는 방식. |
비과세 |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되지 않는 소득으로 규정한 소득. |
종합과세 ▶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서 과세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금융소득 [ 이자 + 배당 ] 은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에 포함.
분류과세 ▶ 소득을 그 종류별로 분류하여서 과세하는 방식으로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시에 과도한 세금부과를 방지 위해서 별도로
각 각 과세하는 방식.
분리과세 ▶ 각각의 세금을 별도로 원천징수 함으로 과세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적인 이유에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되어서 과세함.
비과세 ▶ 세법상 과세되지 않는 소득으로 규정한 소득. 분류과세 항목과 분리과세
항목은 종합과세 세금을 계산알 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로써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납세자라면 분류과세 항목과 분리과세 및 비과세 항목을 늘리는 것이 유리.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각종 소즉을 종합하여서 괏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개인이 지난 1년간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고 다음해에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소에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확정 신고/납부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연금/근로/기타소득 ] 이 있는 자는 다음해
5/1 ~ 5/ 31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하여야 함.
▶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 경우에 해당이되면 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됨.
- 근로 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 한 경우.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소속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 원하는 경우.
▶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같이 신고하여야 함.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같이 기재 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로 납부서에 의해 5/31일까지 납부.
법정 신고기한 |
제출대상 서류 |
다음연도 5 / 1 ~ 5 / 31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 자진납부계산서. [ 소득자에 따라 ▶ 단일소득자용, 복구소득자용 ] |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공제신고서. |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되는 날까지. |
대차대조표, 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손익계산서,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추계소득금액계신서. |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계산서 | |
원천징수액 납부명세서 | |
국오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
세액공제신청서 |
세액감면신청서 | |
[ 일시퇴거자경우 ] 일시 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퇴거전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요양증명서 [ 장애자공제 대상 경우 ]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수첩사본 장애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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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하세요.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도 공인인증서는 꼭 미리 만드시길
바랍니다. 맨위 상단 창에 있는 개인사업자를 누르고 세금신고/신고분납부 에
들어가셔서 종합소득세를 누르고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소득세신고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