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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0.14 조세특례제한법 스터디 일부 개요
카테고리 없음2019. 10. 14. 21:09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3년/5년

 

정규직근로자전환세액공제2년

 

고용유지중소기업과세특례3년2021년12월31일까지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3년2021년12월31일까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3년2021년12월31일까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한도감소)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1억-감소근로자수당 5백만원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연구개발 활동 검증자료작성보관(5년 보관)
연구과제 총괄표 검증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해당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부터
5년이내

기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세액공제액 상당액+이자가산액 납부

자산 다른목적
사용시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투자세액공제1.상시근로자수 :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2.투자 시설 :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3년이내

 

1.기간 중 각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보다 감소한경우->세액공제액 상당액+이자가산액 납부
2.기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적용한 경우->세액공제액 상당액+이자가산액 납부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