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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5.22 재해손실공제 등(비율이 안나와서 어려운 상황)을 활용
카테고리 없음2022. 5. 22. 16:48

Q>

주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 문의드려요. 거래처(제조업 인쇄공장) 화재 발생으로, 보험금을 많이 수령하여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및 가능하다면 재해손실공제 등(비율이 안나와서 어려운 상황)을 활용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세무서에서 실사를 한다던지 소명 요청을 받아보신 세무사님 계실까요? 경험이 없어 조언 구합니다. (보험금 약 3억원 수령 - 장부가가 거의 남지 않아 차익이 2억이상 나는 상황입니다.)

 

A>

화재 같은건 사후에 실사는 불가능하니 저는 손해사정 내역 받아 놨다가 관련 서류 달라고 하면 그걸 제출합니다.

보험사에 요청하면 됩니다

종합적으로 봐야겠지만, 중국에서 원천징수한 내역(거주자, 비거주자 구분되어 있을듯)을 참고하고, 그대로 처리하는게 입증할게 없이 쉬울 듯 합니다.

취득했을때부터 기장했다면 1,000원(비망가)이라도 남았을거고 만약 없다면 취득한 연도 매입 세금계산서 조회해보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